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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27 판결

 

요지

 

백화점 내 매장에서 별도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신발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I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니저 중간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판매매니저가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I사는 2017년 11월 판매매니저인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부정판매 의혹 등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I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각되자 I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는 A씨를 비롯한 판매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고 매장의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하며, 매장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했다. 또 매일 출근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A씨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는 사용자인 I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며 A씨에게는 매장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250만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도 지급돼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주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의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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