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방사선사에게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까지 판독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사실관계
경기도 모 병원 이사장인 A씨는 방사선사인 B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600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A씨 ID로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검사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초음파 촬영은 의사들의 지시·감독 아래 이뤄졌고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을 판독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은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요지가 기록된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와 캡쳐 영상 등을 전달받아 건강검진 결과에 기재했다. B씨가 의사로부터 오더지를 받긴했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지시사항에 불과해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4도12421)했다.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4도12421 판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사 건】 2014도12421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이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원
변호사 김현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노1214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D의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 D이 피고인 A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전 또는 사후 지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C와 A, 피고인 D과 A가 각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C, D이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피고인 C, D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작성한 의견에는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낭', '용종', '전립성 낭종', '담낭 결석',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병명을 기재한 것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3) 피고인 A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피고인 C, D은 직접 볼 수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C, D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A가 간과한 이상 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D의 약사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약사인 피고인 B이 간호조무사인 M에게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의약품을 약통에서 분리, 혼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부재 시에는 의사인 피고인 D이 M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G병원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약제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M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위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각 M과 공모하여 M으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약사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제행위의 의미, 간호조무사에 의한 조제보조행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