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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이다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검사·결과 판독은 의료법 위반이다. 대법원 2014도12421 판결

 

요지

 

의사가 방사선사에게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까지 판독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사실관계

 

경기도 모 병원 이사장인 A씨는 방사선사인 B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600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A씨 ID로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검사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초음파 촬영은 의사들의 지시·감독 아래 이뤄졌고 참고 설명을 기재한 것을 판독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은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요지가 기록된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와 캡쳐 영상 등을 전달받아 건강검진 결과에 기재했다. B씨가 의사로부터 오더지를 받긴했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지시사항에 불과해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4도12421)했다.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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