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요지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요양했고, 이후 다시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다 이틀 만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1,2심은 A씨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담당해오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업무환경이 변화했거다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사망 전 구정 연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 정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러면서 A씨가 두번째 쓰러진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병력과 의사 진단을 고려하면 1차(첫번째 쓰러진 사고), 2차(재출근해 두번째로 쓰러진 사고) 재해 모두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亡人)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20하,1276]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PVC 파이프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갑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갑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은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공1996상, 810)
【사 건】 2019두62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누37471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2010. 3. 8.부터 2013. 10. 3.까지, 2014. 1. 27.부터 2018. 2. 22.까지 주식회사 홍일산업에서 공장과 야적장에서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2인 1조로 30분 단위로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약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다시 약 2주간 주간근무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주간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19시까지(11시간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이고, 야간 근무시간은 19시부터 7시 30분까지(12시간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였다.
다. 망인은 2018. 2. 8. 20:4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이하 ‘1차 재해’라 한다). 망인은 당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날의 최고기온은 영상 3.4℃, 최저기온은 영하 11.2℃, 평균기온은 영하 4.6℃였다.
라. 망인은 2018. 2. 9.부터 2018. 2. 19.까지 설 연휴를 포함하여 11일간 요양한 후 2018. 2. 20. 17:40경부터 야간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2. 22. 18:38경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후송되어 △△대학교 □□병원에 19:36경 도착하였으나 심장무수축 상태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19:45경 사망하였다(이하 ‘2차 재해’라 한다).
마.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 심부전(의증), 선행사인으로 심질환(허혈성심질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바. 망인은 2009. 11.경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수차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기관지확장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록 2차 재해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병력과 망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1차 재해와 2차 재해는 모두 망인의 지병인 심혈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참조).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 망인은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7년 8개월 동안 약 12시간씩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1차 재해일을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4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6시간에 달한다.
이처럼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 려하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1차 재해일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로도 비교적 추운 편에 속한다. 겨울철의 추위에의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마. 망인에게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협심증, 수축성 심부전 등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망인이 1차 재해 이전에는 별 이상 없이 근무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결국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