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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 판결

 

요지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했다다.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A씨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됐으나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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