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했다다.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A씨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됐으나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79114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망인은 2015. 4. 28. 14:31경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되었다. 검안의사는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사결과 망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심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게 ‘망인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고민한 정황과 사망 전날 원고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자살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25, 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업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망인의 스트레스, 정신질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9 내지 14, 16, 18, 23, 24, 26, 27, 29, 37, 41, 43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망인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2015. 2.경 6개월 만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위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모두 충분히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해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구급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이상 교대근무, 초과근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망인은 1992. 9.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 시까지 약 22년 7개월 가량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1. 7. 지방소방교로 승진하면서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2003. 1. 28.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01. 7. 이래로 사망 전까지 근무기간 중 대부분인 약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동료 직원 김BB은 ‘소방관들은 구급업무를 화재진압업무 보다 힘든 업무로 말한다. 출동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화재진압팀이 하루 1~2건 출동하는 것에 비해 구급업무팀은 하루 7~10건 출동을 한다. 늘 긴장상태로 대기해야한다’고 확인한다.
③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되었다(갑 제37호증 제3쪽). 망인은 2010년 특히 많은 구급업무 활동을 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참혹한 현장에도 많이 노출되었다. 망인은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갑 제10호증).
④ 망인은 2010. 12. 7. ○○○정신과를 방문하여 수면장애, 불안, 공포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그때부터 2014년까지 공황장애로 38회 치료를 받았다(2010년 4회, 2011년 23회, 2012년 10회, 2014년 1회). 망인은 2013년 특수건강검진 과정에서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정신이 멍해지거나 술 취한 느낌이 든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작업 중 가슴이 두근거린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줄었다’ 등의 증상을 진술하였고, 2014년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었다.
⑤ 당시 동료 직원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표 – 생략)
⑥ 망인은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동료 직원 최CC은 ‘망인은 저에게 소방위 진급하면 구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망인의 본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저에게도 구급대원 계속 하지 말고 내근이나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있으면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한다(갑 제43호증). 동료 직원 이DD은 ‘2014년경 119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무렵 망인이 전화하여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다. 상황실은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여서 망인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구급업무의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갑 제3호증).
2013.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소방서 소방행정과 인사주임으로 근무하던 김EE는 ‘망인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구급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부서 조정을 요청했다. 당시 소방 행정과장과 상의하여 망인의 요구대로 인사조치를 해주었다’고 진술한다(갑 제29호증).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8. 지방소방위로 승진하면서 ○○소방서 동읍119안전센터 화재진압팀에 배치되었다.
담당업무 변경 후의 망인에 대해 동료 직원 최CC는 ‘보통 업무지가 변경되면 적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망인은 특이하게도 밝고 의욕적이어서 기억이 난다. 솔선수범하여 훈련일정을 만들고 후임들을 이끄는 등 구급업무를 하던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다(갑 제13호증). 원고도 ‘그동안 갈망하였던 화재진압업무로 바뀌고 나서 이제 구급업무에서 해방되었다며 마냥 기뻐하고 홀가분하다며 좋아했다’고 진술한다(갑 제25호증).
⑦ ○○소방서는 2015. 1. 28. ‘타 시·도에 비해 전문자격자 배치율과 무자격 구급대원 탑승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여 상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관내 센터장 등에게 ‘유자격자 중 구급업무 비종사자를 구급 및 구급운전에 대한 보직으로 전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갑 제16호증의 1). 이에 당시 망인이 근무하던 동읍119안전센터는 망인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보유(위 ①항 참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2. 1.자로 망인을 다시 구급업무로 전보조치 하였다(갑 제7호증).
⑧ 전보조치로 다시 구급업무를 맡게 된 망인의 상태에 대해 원고는 ‘망인은 또 다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 퇴근할 때마다 거의 술을 사들고 왔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고 했다. 밥은 잘 먹지도 않고 술에 의존해 살다시피 했다. 술에 취해서야 그나마 잠을 이루곤 하였다. 구급업무를 다시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저에게도 공문을 보여주며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다시 구급업무는 못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로 나날이 심각한 우울에 빠져가는 망인을 보아야 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서 화재가 나면 혼자 불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든가, 출근길에 운전대를 놓고 싶다든가 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진술한다.
⑨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해 감정의는 ‘당시 망인은 공황장애, 임소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황장애의 경우 치료가 중단된 것(위 ④항 참조)은 약이 몸에 해롭다는 잘못된 정보와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한 것으로, 이후의 경과를 보면 오히려 증상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망인의 직업, 업무내용, 망인의 상태,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확실히 진단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실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공황장애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이론이 있고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주로 언급된다. 발병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는 주요 요인이다.
약물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6개월 내 25~50%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0년경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시작하였다가 2013년경부터는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앞서 본 주변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증상의 완화, 완치에 따른 것이라 보긴 어렵다. 약이 몸에 해롭다는 말과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 감정의는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② 의사에 의해 진단된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비록 진단되진 않았지만 망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강박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을 함께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공황장애의 경우 수시로 찾아오는 공황발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질병이다.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특정 장소나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임소공포증이다. 망인은 구급대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운전하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직면하지 않으려는 상황들을 수시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공황발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인지적 왜곡이 심해져서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 것도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구급업무 중 나쁜 병균이 자신에게 달라붙고 자녀 등 주변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것 같아 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강박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언제 응급출동할지 모르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으로 몹시 긴장하고 불안, 초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질환들은 정신과의 수많은 질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꼽힌다. 이를 동시에 갖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구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병, 악화된 이러한 증상들의 치료는 결국 구급업무에서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망인은 근무기간 내내 구급업무 외 다른 업무를 갈망하였고, 2014. 8.경 승진과 함께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동료 직원 최CC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승진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더 이상 구급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망인은 차츰 밝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급대원 중에 구조 관련 자격 미보유자가 많다는 상부의 지적에 따라 본인의 뜻과 달리 6개월 만에 다시 구급업무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지침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던 망인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급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인사조치 공문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점차 의욕을 잃고 종종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④ 자살하기 몇 시간 전, 망인은 원고에게 ‘내가 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나,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를 붙들지 말고 놓아 달라’고 울며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렸다가 이내 미안하다며 곧바로 사과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망인을 진정시킨 후 잠시 외출을 다녀온 사이 망인은 혼자 있던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망인의 정신상태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모두에 망인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 망인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개입되었을 수는 있어도 이는 부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디(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위 ②항 참조). 감정의가 제시한 ‘공황장애는 자살사고 및 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의 20%에서 평생에 한 번 이상 자살시도가 발생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도 약 20%에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지속적인 우울증, 과거 트라우마, 알코올 중독 등 부가적인 요인이 동반되면 자살위험은 더 증가한다. 한 연구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병합되었을 때 일생 동안 자살 시도율이 43%에 이른다고 보고한다’는 의견 또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