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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에 항공사는 배상해야한다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에 항공사는 배상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3405 판결

 

요지

 

항공기 결항으로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1월경 새벽 3시 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정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객들은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 뒤인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김씨 등은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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