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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한다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한다. 대법원 2020두31774 판결

 

요지

 

13년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9월 통원 치료를 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 진단을 받자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선행 상병은 2005년 9월 치유됐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중 사망해 배우자인 B씨가 소송을 이어갔다.

 

1,2심은 A씨의 선행 상병은 2005년 완치됐고 그 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2008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옛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선행 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해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필요도 없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 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씨의 선행 상병이 2005년 일단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2018년 발병한 병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돼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A씨(소송수계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20두317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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