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컴퓨터 방과 후 위탁교육 강사도 근로자다
요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는 학교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이므로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I사는 초등학교와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방과후 교육을 해왔다. I사는 매년 강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부, 교육실장, 리더실장, 전문강사, 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측은 강사들에게 교육계획서, 시간표 예시 등을 제공했다. 구체적 수업 내용·진도·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강사에게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강의 진행방식은 카카오톡·네이버 카페 등에 공유하도록 했다. 수업 외에도 강사들은 수업 시작 전엔 학생 출석사항을 사측에 알려줬다. A씨는 약 10년간, B씨는 약 6년간, C씨는 약 9년간 I사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금전을 목적으로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A씨 등 강사들의 방과 후 교육 과정 내용은 I사가 제시하는 제안서 등을 기본으로 결정됐으며, I사가 강사들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등 사실상 근무시간를 구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운영주체는 I사로 볼 수 있고 강사들은 I사와 실질적 종속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I사는 '강사들이 수업일정·진행방식 등에 대해 재량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사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 뿐이고 계약형식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I사가 임의로 지정할 여지가 크다.
I사는 A씨 등 소속 강사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인 A씨 등 2명이 교육위탁업체인 I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142)에서 I사는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5076142 판결 임금
【사건】 2019가단5076142 임금
【원고】
1. 황AA,
2. 김BB,
3. 조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고】
주식회사 ○○○듀캠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황AA에게 21,506,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원고 김BB에게 15,584,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조CC에게 17,954,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영어, 수학 또는 전체 방과 후 수업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방과 후 컴퓨터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019. 7. 현재 피고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위탁을 포함하면 255개교로 강사는 1,147명이고, 전체위탁을 제외하면 226개교로 강사는 302명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황AA은 2006. 6. 7.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김BB은 2010. 12. 9.부터 2017. 2. 28.까지, 원고 조CC은 2007. 3. 1.부터 2016. 9. 23.까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의 교과과정 등
1) 피고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의 교과과정으로는 기본과정 이외에 특강과정, 자격증과정이 있고, 이외에 강사가 돌봄교실, 코딩교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2) 특강과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개설되는 과정으로, 그때그때 유행하는 콘텐츠로 과목(예를 들어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강생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부채, 포토카드 등을 디자인하거나 3D 프린터로 미니가구를 만드는 것 등)을 개설한다. 자격증과정은 정보기술 자격증,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자격증, 포토샵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특강과정 및 자격증과정은 피고가 학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과정을 운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고, 학교와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강의 과목을 개설하며, 기본과정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 구조로 학생이 수강료를 납부한다.
3) 돌봄교실은 직장인 부모를 위하여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종이접기, 컴퓨터 교육과 같은 과목을 시행하며 5시~6시 정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과정이고, 코딩교실은 오전 재량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돌봄교실 및 코딩교실은 학교가 방과 후 학교 업체에 강사 소개를 요청하거나 이미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학교는 강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강의료는 수익자 부담 구조가 아니라 학교가 예산으로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 조직체계
1) 피고는 지역을 단위로 평균적으로 12개의 지부(강서1, 강서2, 강남, 강북, 북서, 인천, 대구1, 대구2, 대전, 충청, 울산, 부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2019. 5. 1. 이후부터는 지부를 사업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15개의 사업국을 두고 있다).
2) 지부에는 지부장과 교육실장이 있고, 교육실장 밑으로는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 순으로 경력에 따른 직급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교육실장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는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실장은 상당한 경력을 갖춘 리더강사들 중에서 선임되고, 그 지부에 속한 학교들의 요구사항을 피고 본사에 전달하는 한편, 지부에서 근무할 강사의 면접과 채용, 강사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리더강사, 전문강사, 지도강사는 배정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다. 리더강사는 팀장, 전문강사는 주강사, 지도강사는 인턴 또는 보조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3) 지부 내에서의 회의로는 전체회의, 리더회의, 팀회의가 있다. 전체회의는 지부의 강사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이다. 리더회의는 교육실장과 각 팀의 리더강사가 참여하는 회의이다. 팀회의는 해당 팀의 리더강사와 팀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피고는 위 회의들을 통해 강사들에게 기본과정이나 특강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재 활용, 홍보, 신입회원 모집, 등록률 제고 등에 관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피고는 매년 교학상장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 강사들이 연구한 교육강의법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공유하여 향후 강의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위 회의들의 참석률은 상당히 높았다. 이외에 피고는 워크샵, 체육대회, 송년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5년 원고들이 소속된 강북지부의 월별 전체 회의 일정은 별지 회의 일정과 같다.
라. 강사에 대한 교육
원고들이 속한 서울 ○○1지부의 2015. 3. 11. 전체회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 본사에서 하는 교육일정으로 지도강사 입문교육, 전문강사 입문교육, 커리큘럼 입문교육이 2015. 3.부터 5.에 걸쳐 계획되어 공지되었고 참석 대상 강사가 명시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부에서도 신입강사 업무교육, 1년 미만 전문강사 마인드 교육이 공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본사 또는 지부 차원에서 강사들에 대한 집단 교육이 정기적,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 수업과정의 편성, 수업시간표의 작성 및 수업 내용, 방식 등
1) 피고는 연간교육계획서, 분기교육계획서와 특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강사들에게 시간표의 예시도 제공하였다.
2)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즉 어떤 요일의 몇 교시에 어떤 과목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강사들이 작성한 시간표는 교육실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교육실장은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나 피고가 정한 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시간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교육실장은 과정의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특정 강의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특정 강의를 왜 안하는지 질책하기도 하였다.
3) 강사들은 수업의 구체적 내용, 수업의 진도,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각종 회의, 교육, 교학상장,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강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강의 진행 방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4) 피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강사들에게 수업일지, 수강생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
바. 교재의 선택
피고가 학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운영제안서에 제시된 프로그램별로 교재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의 교재는 기본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이용하고, 예외적으로 강사가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격증과정은 피고의 연간교육계획서에 의하여 교재가 정해져 있으나, 수업료와 교재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강사가 지정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채택하는 사례가 있다. 특강과정은 대체로 그 특강의 목적에 따라 여러 자료를 모아 프린트한 유인물을 수강생들에게 교재로 제공한다.
사. 수업 이외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 강사들의 업무
1) 이 사건 위탁사업자계약서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 수강 학생에 대한 강의 등 학급관리 업무 이외에 신규 회원 모집업무, 학생출결 체크 및 방과 후 교실 행정 전달의 업무,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업무, 효율적 위탁업무 수행 협의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상호 연락업무 등이 위탁업무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다.
2)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업 이외의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확인된다.
① 강사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시작 전 반드시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출결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SMS 문자 전송, 전화 등)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수업 종료 후 학생 귀가 지도를 하여야 하고, 청소 및 정리 정돈(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 및 기자재, 전등, 교실 각종 비품 등), 문단속 등 뒷 정리를 철저하게 한 뒤 귀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수업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해진 양식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동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담당 교사의 협조 확인을 받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강사들에게 학교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수업료와 교재대금을 알려주고 이를 미수채권 현황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한편, 피고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강사별로 미수채권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고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을 원만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강사들로 하여금 그 운영계약의 결정권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5) 피고는 지부 단위로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별 수강생 목표인원을 정하고 이를 각종 회의에서 또는 메일로 강사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는 모집률 제고를 위하여 지부 내에서 학교별, 팀별로 목표 인원, 목표 달성률, 추가 목표 등을 공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의 포상 상품을 제시하며 학교 또는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교육실장은 강사들에게 홍보물의 배포, 수강생에 대한 선물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학교별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기간 중에는 수강생의 등록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재등록률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수강생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등록을 독려하도록 하고(재등록을 위해 발송한 문자건수를 보고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학교별 목표 인원수를 정하여 그 달성 여부를 교육실장에게 퇴근 전까지 보고하게 하거나 목표율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수업 종료 후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한다고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별도로 징계나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강사들이 피고가 진행하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강사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경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가 있다).
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1) 피고는 강사 모집 공고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09:00부터 오후 5:00까지로 정하여 공지하였다. 방과 후 학교의 수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수업 시간이 종료된 후인 오후 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5시까지 진행되고 교사들의 퇴근 시간 전까지는 종료된다. 방과 후 컴퓨터 학교 강사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학교의 경우 강사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3, 6, 9, 12월에 새 분기의 수업이 시작되는데 피고는 3개월마다 있는 등록기간 중 학교 측의 편의 제공에 따라 오전 재량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등록기간 중 교육실장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의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였다.
2) 지부 단위로 강사가 채용되기 때문에 피고는 강사에게 3, 4개 근무 가능 학교를 제시한 후 강사의 출퇴근 편의 등 희망학교를 반영하여 근무학교를 배정한다. 강사들은 피고가 운영계약을 체결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각종 회의는 주로 피고의 지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차. 업무에 필요한 도구, 비품
강사들이 컴퓨터 교육 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주된 비품인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마우스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고가 구입하여 학교에 기부채납한 다음 피고가 다시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강사에게 제공하고, 컴퓨터의 보수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강사들은 수업 진행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CD, 라벨지, 코팅지, 용지 등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카. 수업의 대체성
위탁사업자계약 제4조 제7호는 “수탁자(강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위탁업무 수행 2일 전까지 위탁자(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대체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위탁자에게 대체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들은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에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체강사를 사용하였다.
타. 보수 체계 및 세금
강사의 보수는 매월 최저수수료,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하여 산정되고 지급되었다. 최저수수료는 전문강사는 120만 원, 지도강사는 100만 원이고, 성과수수료는 매출액과 수강생 실적 또는 참여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성과급으로서, 수강생 실적은 190명 이상부터 650명 이상까지를 2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참여율은 23.0%부터 54.0%까지를 3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출액에 성과 요율(수강생 요율 또는 참여율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타 수수료에는 경력수수료(참여율 21% 이상 지급), 추가수수료, 교재판매수수료(교재판매 입금액의 30%), 리더수수료(관리학교 당 2만 원), 특별성과수수료가 있다. 강사들은 위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1)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와 위탁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상당히 다수의 강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되었고, 강사는 피고가 위탁운영하는 다른 학교 중에서 강사의 희망 학교를 반영하여 배정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학교가 방과 후 컴퓨터 교육(기본과정, 자격증과정, 특강과정) 외에 돌봄교실과 코딩교실(이하 ‘돌봄교실 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강사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시간 외에 돌봄교실 등을 맡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교가 직접 강사에게 돌봄교실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한편, 피고는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제안설명회에서 학교에게 학부모 공개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강사들에게 그 수업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강사들이 대체로 이에 응하였다.
하. 4대보험 가입 여부
강사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10, 17,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 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가) 방과 후 컴퓨터 학교는 피고와 학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각 학교에 설치된 방과 후 컴퓨터 학교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지 컴퓨터 강사가 아니고, 학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종국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이다.
나) 강사들이 진행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과정의 내용은 학교의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기초로 하여 위탁업체인 피고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제안서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피고는 지부-교육실장-리더강사-전문강사-지도강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각주:1], 강사들에 대한 각종 회의, 교육 및 교학상장 등을 통하여 기본과정 등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시간표 등을 소개하고 교육 강의법을 공유하여 이를 향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한 점, 피고는 연간교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시간표를 제공, 검토 또는 그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기본과정의 교재 등 대부분의 교재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각주:2], 강사들에게 수업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컴퓨터 교육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컴퓨터 수업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수업의 진도,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서 필요한 정도나 당해 노무공급이 당해 사업에 결합된 정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인 컴퓨터 수업은 피고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 업무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들은 조직체계나 각종 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피고의 사업조직에 깊이 편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사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25460, 2013다25477(병합)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2456 판결 참조].
마) 강사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컴퓨터 수업 이외에 수강생의 모집과 재등록을 위한 홍보나 매출 정산 등 부수적인 업무나 출결체크 등의 학습지원업무에도 종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수강생의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집률 제고를 통한 매출 신장을 위하여 각종 회의, 교육, 문자메시지, 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의 설정, 그 달성 여부의 확인, 그 달성을 위한 대책의 촉구 등에 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하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가)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컴퓨터실 관리를 맡기는 학교의 경우 강사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컴퓨터실 문을 열어주어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강사는 정규수업 시간이 종료된 후인 오후 1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강사들은 오후 1시부터 교사들의 퇴근 시간 전에 종료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시간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강사모집공고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히 등록기간 중에 지부의 교육실장이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근시간 준수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교에 따라, 기간에 따라 그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사들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피고가 정한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시간 동안의 구속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강사들은 피고가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된다. 비록 강사들이 생활근거지나 교통편의 등으로 희망 학교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이는 영업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장소를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로서 피고가 제시하는 여러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에 의하여 근무장소를 강사들이 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위 신청을 고려하여 일단 학교가 정해지면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근무장소의 구속성을 부정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비품·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여부
가) 방과 후 컴퓨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 프린터, 헤드셋, 마우스는 피고가 기부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학교의 소유이지만 다시 피고가 학교로부터 그 사용권을 취득하여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피고가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수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품이나 도구도 피고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나) 강사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계약 조항 자체가 원칙적, 전면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강사들이 질병, 경조사, 가사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한 일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비품·도구의 제공관계와 업무의 대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여부
강사들이 받는 수수료 중 성과수수료는 등록 수강생 인원수에, 기타수수료 중 교재판매수수료는 교재판매대금에 달려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료와 교재비는 피고와 학교가 정하는 것이고 강사들이 이에 개입할 여지는 극히 적은 점, 수강생 인원수나 교재판매가 늘어나면 강사들이 받는 성과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증가하나 최저수수료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 않은 점(2015. 2. 서울 ○○지부 전문강사들의 수수료 평균은 1,791,453원으로 그 중 전문강사의 최저수수료 12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이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5) 보수의 성격
가) 강사들은 매월 최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문강사 120만 원, 지도강사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종의 고정적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최저수수료가 전문강사, 지도강사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경력에 따라 경력수수료나 리더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강사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수강생 실적이나 참여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성과수수료는 일종의 성과급인데,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성과수수료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칭수하였다든가,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가) 피고는 강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은 갱신되고 있으며, 원고들 역시 원고 황AA은 10년, 원고 김BB은 6년, 원고 조CC은 9년 정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와 위탁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다수의 강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사업자계약은 연장되는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강사들이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외에 담당 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을 맡고 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처럼 강사에게 다른 업무가 허용된 까닭은, 피고로서는 학교와의 위탁운영계약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학교로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강사를 활용하여 다른 수업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강사 역시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외의 시간에 다른 수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 이러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돌봄교실 등에 관하여 학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강사들이 학교와 돌봄교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강사가 돌봄교실 등의 수업을 맡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피고의 동의 하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 점, 방과 후 학교의 목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이 위탁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을 맡는다고 하여 강사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방과 후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한 초등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맡고 있는 컴퓨터 강사가 다른 학교의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출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돌봄교실이나 코딩교실을 맡고 있는 강사들까지 포함하여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강사들이 약 10% 정도라는 것이고, 그 겸업의 내용도 돌봄교실이나 코딩교실을 제외하면 컴퓨터 개인 레슨이나 복지관, 상담센터에서의 강의, 저녁에 학원에서의 강의 등 오후 시간의 방과 후 컴퓨터 학교에서의 강의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강사에게 방과 후 학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강사들이 위와 같이 학원 강의 등을 하여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마)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피고가 진행하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를 받거나, 계약을 해지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강사들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참조), 강사들과의 위탁사업자계약의 해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컴퓨터 강사의 수급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의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황AA의 평균임금은 60,692원 29전이고 퇴직금은 18,192,722원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313,973원인 사실, 원고 김BB의 평균 임금은 67,130원 28전이고 퇴직금은 12,546,925원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037,808원인 사실, 원고 조CC의 평균임금은 50,967원 20전이고 퇴직금은 14,640,852원이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3,313,97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황AA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21,506,6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황AA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원고 김BB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15,584,7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김BB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조CC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17,954,8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CC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 [각주1] 리더강사나 전문강사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본인의 특수한 사정(임신, 학업 등)을 고려한 희망에 따라 전문강사나 지도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일반적이거나 광범위한 현상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처음 강사가 되는 사람은 지도강사로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 강사가 되는 사람이 리더강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강사, 리더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조직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본문으로]
- [각주2] 피고는 기본과정의 교재로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학교 측에서 피고가 제안설명회에서 제안한 교재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으로, 피고가 교재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학교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강사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결국 학교의 요청을 수용한 피고에 의하여 교재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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