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된다

 

반도체 부품업체 근로자 혈액암 사망, 산재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 판결

 

요지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된다

 

사실관계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숨졌다. 당시 52세였던 A씨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A씨가 담당한 '펀칭'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데다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펀칭 전후 공정에서 사용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근무한 업체는 층별로 공조 시스템과 공기 재순환 장치 등을 가동했으므로 한 곳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2교대 근무에 연장근무, 주말특근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로 일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펀칭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상당시간 근무하고 다른 종류의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인정됐는데, A씨에게 별다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노출가능성이 더 클 수 있었다고 혈액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올림은 질병의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법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근무 환경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이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