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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5다75179 판결

 

요지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힘들어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A씨 등 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대법원 2015다751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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