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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59010 판결

 

요지

 

징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승진 누락 및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억눌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1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직원인 A씨 등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주변 만류로 포기했다. 그 후 A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스스로 자책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었던 터라 감사결과에 따른 승진 누락 걱정을 많이 했고, 회사가 손실액을 자신에게 구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A씨는 부인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네 눈에도 내가 파렴치범으로 보이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11년 11월 등산을 한다며 집을 나갔고, 다음 날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행동 등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꼈음을 알 수 있다"며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감사를 받기 전까지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어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59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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