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축에 관해 추가상병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시신경 위축과 관련해서는 추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A씨는 2012년 공단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시신경 관련 장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뇌혈관 질환 관련에 대해서만 요양은 2008년 2월 종결됐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해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차로 장해급여 청구를 다시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료 종결일인 2008년 3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완성됐다.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재보험법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A씨의 누나가 2009년 4월 1차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담당 직원도 유리한 방안을 소개하는 등 장해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신경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장해등급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공단이)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공단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A씨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됐고, 공단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후로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다시 3차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이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대법원 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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