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2018년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1008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사건】 2019가합100867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1. 김AA, △△ ○○구 ○○로 **-* (○○동),
2. 주식회사 ◇◇◇, △△ ○○○구 ○○○로 ***, ***호 (○○동, ○○○○○빌딩), 대표자 이사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유정
【피 고】
1. 최BB, △△ ○○군 ○○읍 ○○*길 **, ***호 (○○빌),
2. 김CC, △△ ○구 ○○로 **-**, ***호 (○○○동*가, ○○주택),
3. 송DD, △△ ○○○구 ○○○○로**번길 **-*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최BB, 김CC는 원고 김AA의, 피고 송DD는 원고 주식회사 ◇◇◇의 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AA은 2002. 1. 20.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 원고 주식회사 ◇◇◇은 2014. 5. 7.경부터 △△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로○’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 최BB는 2017. 9. 21.경 원고 김AA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김AA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김CC도 원고 김AA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기사 ID를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송DD는 2017. 10. 31.경 원고 주식회사 ◇◇◇과 동업계약서에 기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최BB는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한 다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2018. 12. 11. △△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2.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피고 김CC, 송DD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경과 2019. 2. 1.경에 걸쳐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원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사업자일 뿐, 원고들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과 같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추EE, 박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영업의 구조
가) 원고들은 모두 유한회사 바○○에서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 2○○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원고들은 각자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한 다음, 대리운전기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운전기사 ID를 발급해 주고 있다.
나) 고객이 대리운전을 요청하기 위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직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고객의 위치와 목적지 및 원고들이 결정한 요금을 입력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고객과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그 고객에 대한 정보 중 일부만이 전달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위와 같은 고객에 대한 일부 정보를 확인한 다음, 배정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배정방식 이외에도 우선배정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배정은 대리운전기사가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4회 이상, 금요일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5회 이상의 대리운전을 각 수행한 경우, 이후 대리운전 배정을 우선하여 주는 방식이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3) 피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 및 대리운전비 수수 방식
가)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 등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등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배정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와 달리 독자적으로 대리운전 업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피고들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개설한 가상계좌에 돈을 예치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가상계좌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다.
다) 피고들이 매일 대리운전 업무를 시작하려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피고들 명의의 가상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프로그램 사용료로 1일당 500원, 관리비로 1일당 3,000원이 지급된다.
라) 피고들이 대리운전 배정 요청에 응할 경우 그 가상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로 1회당 3,000원이 지급되고, 대리운전 배정 요청에 응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 전체를 확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로 1회당 500원이 지급된다.
마)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배정을 받는 경우 고객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을 목적지로 데려다 준 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받게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들 등 대리운전업체로부터 가상계좌로 받게 된다.
바) 피고들 등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기사들은 앞서 본 우선배정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대리운전 배정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므로,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 대부분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20: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금요일은 20:3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리운전 배정 요청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소득 의존성
피고들의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배정 방식에 의한 대리운전기사 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되어 대리운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복수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운전기사를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대리운전비를 고객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미리 납입받는 점, 카드 결제를 통하여 대리운전비가 지급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받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에 의한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의 결정
원고들은 불특정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업무 수행태도 및 방식, 대리운전기사들의 피교육의무, 대리운전 수수료, 관리비 등의 납무의무 등 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의무 사항을 정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수수료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만이 대리운전비를 결정하고, 피고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입을 비롯하여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들을 통한 대리운전 업무 수행
피고들이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들의 대리운전 영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원고들 등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영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관계의 지속성·전속성
피고들이 원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존재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장 또는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운행을 하며, 부당요금을 징수해서는 안 되고, 고객응대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원고들이 시행하는 정책, 규칙,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위반하면 2회까지는 주의조치를 하고, 3회 이상부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정하여져 있다. 또한, 원고들이 우선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우선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실제로 대리운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들은 우선배정을 통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취소할 경우 5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피고들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받는 현장콜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게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원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대리운전비의 근로대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대리운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원고들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피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들과 원고들 등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대리운전기사들의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수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