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요지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생겼다.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A씨는 B사를 상대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사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이 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해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A씨와 C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시행됐고, 대형버스로 강촌에 도착한 다음 도착 후 직원별 소통과 현안업무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는 공무원인 C씨가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했다.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있을 법하게 C씨가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족구경기가 C씨의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B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9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지현, 이미정, 정수승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
C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 가입기간을 2008. 9. 26.부터 2078. 9. 26.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원고는 서울시 L본부 시설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와 C은 2016. 10. 26. 수요일 08:30부터 18:00까지 춘천시 D 일대에서 열린 'E'에 참석하여 같은 날 15:00경 본 행사로 예정된 족구경기에 앞서 연습경기에 같은 팀으로 참가하였다. 원고는 좌측 후방을 담당하고, C은 좌측 전방을 담당하였는데, 상대팀에서 넘어온 공이 C을 넘어 원고와 C 사이로 떨어졌다. 그 순간 원고는 '마이, 마이'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 헤딩으로 공을 처리하려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C이 발로 걷어내려고 하면서 원고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게 되었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골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원고는 같은 날 F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16. 10. 27.까지 입원하였다가 G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11. 1.까지 치료받았고, 이후 H 한방병원, I병원, J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후 I병원에 통원치료 중이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있는바, "개인위생, 용변처리, 옷입기, 의자/침대 이동"에 '최소도움 또는 감시'가 필요한 상태이고, "목욕하기, 계단오르기"에 '중등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식사나 대 · 소변 조절,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위 신체감정이 시행된 2018. 8. 6.을 기준으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후유장해는 고정되어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며, 좌측 상 · 하지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59.5%로 추정되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를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위 사고일 이후 2017. 5. 19.까지 발생한 치료비 등 합계 58,371,715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지급된 급여는 없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서울시 L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가해자인 C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 10, 18,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보상 외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1) C이 직무수행 중 입힌 손해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1회성 행사인 야유회에서 발생한 친선 족구경기에서 발생하였고, C이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달리 이 사건 사고는 달리 C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로서 C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C이 서울시 시설안전부 M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6. 10. 26. 수요일 15:00경 'E' 행사 중 족구 연습경기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E'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 및 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하여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시설안전부 전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계획 · 시행되었고,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춘천시 소재 D에 도착한 다음 각 시간별로 직원 소통과 화합의 장, 2016년 주요 현안업무 발표 및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되었는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서울시 L본부 시설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C이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뒤쪽에 있던 원고가 공을 받을 준비를 하거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무리한 동작이나 실수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뒤로 달려가 무리해서 공을 차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 부위를 걷어차게 되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자신의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좇아 통상적으로 있을 법한 방법으로 공을 차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전혀 예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공을 차려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비록 원고가 그와 같은 C의 행동으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반신이 마비되는 정도의 중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C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약관상 면책 사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C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써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는 보상하지 않는 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족구경기가 C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약관에 따라 피고의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앞서 본 법리나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