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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934 판결

 

요지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좌측 반신 부분마비로 일상생활이나 동작에 제한이 생겼다.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A씨는 B사를 상대로도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사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이 부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액션미팅은 중점 현안과제 토론을 통해 직원 업무 몰입도 향상·주요 시책 성과제고를 위해 평일에 실시된 행사로서 A씨와 C씨가 근무하는 부서 전 직원이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시행됐고, 대형버스로 강촌에 도착한 다음 도착 후 직원별 소통과 현안업무 토론, 친선 족구경기 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고는 공무원인 C씨가 일과시간에 직무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중 발생했다.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있을 법하게 C씨가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족구경기가 C씨의 직무수행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B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A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9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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