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진료기록상 A씨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A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씨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20. 선고 2019구단56923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5692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1972. **. **.생 여성)는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청 소속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대구○○초등 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6. 29. 09:20경 받아쓰기 수업 중 한 학생이 틀린 것을 수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책상 위에 있던 받아쓰기 공책을 찾아가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위 학생이 원고의 팔을 5회 정도 때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원고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② 그 후 원고는 2018. 7. 20.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질병명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7. 23. 연금취급기관장인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청 교육장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으로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 또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일 이전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적응장애’(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로 치료받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로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동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공무원재해보상연금 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인의 체질적 소인 등이 상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적으로 이 건 사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6, 17,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폭행사건 발생 이전에는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 폭행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 이전부터 앓아온 지극히 개인적인 지병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6. 29. 발생한 폭행사건의 내용
원고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구○○초등 학교 교감이 작성한 경위조사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원고에 대한 2008. 7. 6. 이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 생략)
3)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원고를 진료한 적이 있는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4) ○○정신병원 진료기록의 내용
원고가 2016년에 4회 내원하였던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표 - 생략)
5)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원고를 진료한 적이 있는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6)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진료내역 등
① 원고는 2018. 1. 22.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주기적으로 위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2018. 3. 8.부터 위 폭행사건 발생 전날인 2018. 6. 28.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의 내용상 원고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원고에 대하여 2018. 7. 6.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③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진단서 내지 사실조회 회보에 기재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교사인 원고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교사인 원고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원고가 위 폭행사건 당시에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위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재경험, 과각성, 회피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위 의원 의사는 위 폭행사건 이후 원고의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약물 처방을 늘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가 오래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기는 하지만, 원고가 2018년 1월경 최초 내원하였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교직 생활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위 의원의 의사는 ‘원고가 처음 내원 당시에 2017년도 교직생활로 인해 상당히 지쳐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6년 11월경부터 위 의원 내원 직전인 2018년 1월경까지에 원고가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역시 사실조회 회보를 통하여 ‘원고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의 정서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가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사이에 4차례 내원하였던 ○○정신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교직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