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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된다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다 교사 우울증에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 판결

 

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 그러자 이 학생은 A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가정지도를 부탁하려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은 교사로서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진료기록상 A씨가 교직생활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A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A씨의 우울증 발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9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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