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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상한연령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대법원 2013두20011 판결

 

요지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다.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1986년 국정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돼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과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했다. 1993년부터는 신설된 '전산사식 직렬'에 속해 기존과 같은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1999년 전산사식 직렬이 폐지됐고, 이후 A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했다.

 

이후 A씨 등은 2008년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 직렬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다 만 45세인 2010년 퇴직했다.

 

A씨 등은 "여성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직렬은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고, 영선·원예 등 남성들만 종사하는 직렬은 만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이는 여성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단언할 수 없다"며 "국정장이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는 데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했다거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A씨 등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상한연령이나 정년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것"이라며 역시 국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정한 것은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다.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다.

 

단순기능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소송(대법원 2013두2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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