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제 손해액과 보상받는 휴업손해에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자는 실제의 휴업손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이어야 한다. 즉 누구나 믿고 인정해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는 대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이거나,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평균소득액(통계조사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소득액)이거나, 해당 업종 또는 직종의 조합 내지 협회에 조회하여 회신한 소득액이 된다. 즉 피해자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당사자 개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통계조사기관의 조사에 응답하는 소득 및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