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