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도 보상의 대상
보험회사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소요되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신체감정 비용 등)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소송비용은 소송 판결시 원고 및 피고의 부담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의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에 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민사소송은 비용 부담을 당사자의 소송 제기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대개 피해자)의 부담비율은 대개 청구액 대비 판결금액의 정도가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청구하여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각자 1/2씩이 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좀 많이 청구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