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소요되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신체감정 비용 등)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소송비용은 소송 판결시 원고 및 피고의 부담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의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에 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민사소송은 비용 부담을 당사자의 소송 제기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대개 피해자)의 부담비율은 대개 청구액 대비 판결금액의 정도가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청구하여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각자 1/2씩이 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좀 많이 청구하게 되며(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심리 등이 작용함), 특히 피해자 과실이 있더라도 일단은 피해자 과실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탓에 대개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실제 판결 금액은 차이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탓에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1/2씩 부담하게 되는 상당히 많다.
더불어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소송 가액이 1,000만원일 때는 65만원, 5,000만원일 때는 205만원, 1억원일 때는 255만원 등) 실제 정산을 하게 되면 받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소송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한편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당연히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액은 대개 사고일로 소급하여 산정하는 탓에 사고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데, 소송 판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년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고, 소송 판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년1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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