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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보험계약에서 모두(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것인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도 받고 2가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중복보험에서만 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중복보험[각주:1]이 아니라면 2가지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실손보상입네 하면서 세상의 모든 보상(가해자 보상과 개인보험 보상)이 각각 보상되면(2중으로 보상되면) 안되는 것 처럼 말해졌을까?

 

이는 보험회사가 고도로 계산된 의도에 의해 퍼뜨려지고, 그 같이 못 인식되게끔, 그래서 보험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 같다는 것을 보험소비자를 상담하며 실무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세상에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말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있나 ?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회사 종사자들, 특히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들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그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물론 따지고 들면 다 제대로 둘다, 이중으로, 각각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특히 보험관련 종사자들 대부분이 중복이라서, 치료비는 실손보상이 원칙이라서 2가지 보상은 안된다고 주장한다. 본인들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고, 나름 전문가랍시고 상담 조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하건대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개인보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중복보험도 아니고, 실손보상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 2가지 서로의 보상에 관계없이 각각의 보상을 2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중 중복보험이라서도 아니고,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른 것도 아니며 그냥 실비보험약관에 그 같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해 보험계약에서 당사자간에 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복보상 문제는 중복보험에서만 발생한다.

 

가입한 모든 보험에 있어 중복보상 문제 규정을 두고 있는 약관 내용을 보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2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상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금 분담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복보상이 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보험계약이 2건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중복보험이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개인보험금을 받는 것이 허용이 안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시 그 같이 특별히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뿐이며, 그 외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선원공제 등 보험 및 유사보험의 공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물론 가해자 개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 별도로, 2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 현실에서 보험회사로부터 2가지 보상을 각각 받는 것이 거절된 경우 가나손해사정은 언제든 그 권리를 구제해드릴 수 있다.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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