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보상 대상은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 상실수익이다. 물론 사망하기까지 치료비 소요된 경우에는 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상실수익
사망 상실수익이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이다. 즉 생존했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상실한) 것이다. 다만 보상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액에서 망인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했을 비용 또는 망인의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다.
망인의 생활비는 1/3 정도로 보는 데 있어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망 상실수익액은 망인이 살아 있었을 경우 얻을 소득액에 소득기간(월수)의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한 다음, 1/3의 생활비를 공제하고(2/3를 곱하고), 망인의 과실 또는 보상액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을 공제한다.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식 : 월소득액 × 정년까지의 가동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 (1 - 1/3)
소득액은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이다. 장차의 소득액에 있어 인상이 확정적이라면 그 인상분을 반영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상장기업 임직원의 근무년수에 따른 호봉승급분은 사망상실수익 계산에 반영한다.
생활비의 공제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아직은 공제가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이 더 우세하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아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망인이 살아서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는 데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망인 본인의 생활비는 1/3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사망 상실수익액 보상에 있어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망인이 살아서 얻었을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비로서 만족을 얻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망인이 그러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 판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득 가능월수의 산정
사망 상실수익 계산에 있어 망인의 사고일 이후 소득활동 가능한 월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장해 상실수익 산정에서와 같다.
즉 소득활동이 가능한 때로부터 소득활동이 종료되는 때(정년) 까지의 월수를 산정하면 된다. 이 때 미성년자 등의 소득활동 가능한 시기 및 정년의 내용 또한 장해 상실수익 산정에서와 같다.
다만 소득활동이 종료되는 정년을 정함에 있어 그 정년이 법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의 경우 일정 년령(예컨대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6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말, 연도말, 학기말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또 60세에 이르는 날과 60세가 끝나는 날은 1년(12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실수익의 이자 공제
사망 상실수익 계산에 있어서도 장해 상실수익 계산에서와 같이 사고일 이후 장차 발생할 수익(상실수익)을 사고 당시로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후 발생할 상실수익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이자를 공제해야 하는 점은 같다.
다만 사망 상실수익의 경우 장해 상실수익의 이자 공제와 다른 점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에서도 대체로 단리이자 공제 방식인 호프만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사망 상실수익의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약관 계산방식(라이프니쯔식)과 소송시의 판례에 의한 계산 방식에 의한 금액의 차이가 많을 경우 유족들이 소송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소송시의 판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각 방식에 의한 보상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고령자나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장례비
장례비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일률적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 저러한 사정 고려 없이 300만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장례 절차의 간소화 및 검소한 장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이에 대한 법령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장례비의 보상금액으로 인정하며, 보상을 받는 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자가 된다.
위자료
위자료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위로의 차원에서 금전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정한다. 참작하는 사정은 피해자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사고경위, 부상정도 또는 장해정도, 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배상능력, 가해자의 반성 정도, 다른 부분에서의 보상 여부 및 금액, 여타 특별한 손해의 발생이나 특별한 사정 등 사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정액적이며, 또한 재판부 재량에 속하기도 한다.
위자료액이 정액적이라는 것은 사망의 경우 대략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피해자 과실, 피해자의 나이 및 생활정도, 형사합의금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단,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4,500만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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