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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의 차량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피해자측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로써 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는 경우이다.

 

 

이들 자동차보험의 보상종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자동적으로(법률에 의해) 가져가게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험자 대위권 또는 구상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피해자 손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금액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금액이 된다. 

 

이는 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지급기준에 의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 기준액을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자 공제 역시 라이프니쯔방식을 사용하고, 위자료 또는 간병료 인정 역시 약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또한 보상액은 계약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 피해자측 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보험자 대위권 또는 구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돈이든 보험회사는 보상에서 공제하려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자기 보험으로부터의 보상액 산정 및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잘 살펴 제대로 대응해야 하며, 제반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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