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정간호비", 법률용어로는 "개호비"라 불리는 보상(배상)항목으로 다른사람(가족, 친지, 간병인 등)의 간병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하 교통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그 비용산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 중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치료 후에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역시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치료 후 계속하여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간병비는 피해자가 생존 가능한 기간 내내 보상받아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즉,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고, 그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또는 의사 소견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판단한다.
실제 소송에 있어 판례는 치료기간 중에는 재판부 재량에 의해 입원기간의 1/2정도 기간을 간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치료 후에는 의사 소견을 참작한다. 다만 치료기간 간병은 피해자가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간병비 보상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치료기간 중 간병비(입원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 ~5급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입원기간을 인정하며, 치료기간 이후에는 장해가 100%인 경우(식물인간, 사지마비) 에 한해 간병비(가정간호비)를 보상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보험회사는 될 수 있으면 간병비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간병비의 보상금액
간병비는 성인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정도이며, 간호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또는 의학적 지식 및 대처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산정하는 경우 1년간의 간병비는 여자 1일 보통인부 임금에 365일을 곱한 금액이 된다. 1개월분의 간병비는 이를 12월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 여자 보통인부 1일 임금 153,671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간병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계산 : 153,671원 × 365 ÷ 12 = 4,674,159원
이는 피해자 자신의 1개월분 소득액과는 차이가 있다. 즉, 피해자 자신의 1개월분 소득액은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보므로 153,671원에 22일을 곱하면 3,380,762원이다.
가족 간병비도 보상 가능해
간병비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물론 가족이 간병을 담당하여 실제로는 금전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또한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비용의 지출만 없었을 뿐 간병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간병으로 인해 간병인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병에 있어 간병비의 보상은 간병인의 휴업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계산한다.
즉 월소득액이 많은 가족이 간병을 하였더라도 간병하느라 간병 가족이 그 소득을 얻지 못한 금액을 간병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 여자를 고용했을 경우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간병비 지급액이 여자 성일 보통인부 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이 많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실제 지출액이 아닌 성인 여자 보통인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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