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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분쟁관련 사건은 매년 1,000건(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이 넘어 서고 있다.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지만 보험계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되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여기에 더하여 고지의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내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담보 적용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말일까? 

 

일정기간 내에는 그러하다.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 이내,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그러하다. 보험계약을 강제해지 당할 수 있고, 여차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위험 혹은 특정부위에 대하여 부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고 없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회사로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정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상법에 의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회사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을 축소하는 위험 부담보를 추가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선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보험계약 직후 고지의무와 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일부러 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보험금을 충분한 기간 미루었다가 청구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가 의도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인 듯 하다. 

 

그럼에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두고두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험회사가 그 같이 다소 과장하여 교육 및 홍보한 때문이며, 보험회사에 쇠뇌 당한 보험업 관련종사자(설계사 보험금지급 담당자 등)들이 잘못된 얘기를 널리 퍼뜨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고지의무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보험계약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재진단 재치료 받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진단보험금, 수술비보험금, 실손의료비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라, 보험가입 전 후 5년간 재진단 재치료 질병의 면책사유에 의한 보험약관 규정에 의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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