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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예보가 있었음에도 평소처럼 하천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급히 출장길에 오른 김ㅇㅇ는 출장 중 아내에게 하천이 범람하며 저지대에 주차된 김ㅇㅇ 차량이 물에 잠겨버렸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다. 급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하였으나 12년간 타고다니던 코란도를 폐차후 큰 맘먹고 구입한 k7이 물에 잠기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폐차할 처지가 되었다. 김ㅇㅇ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다행히 가입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즉,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량이 주행 중은 물론 주차 중에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의 관리 부주의로 도어유리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침수로 볼 수 없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차 안이나 트렁크에 놓아둔 귀중품도 보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보험가입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차량에 통상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 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부품이나, 차량 내부 또는 트렁크 등에 있는 노트북이나, 카메라, 휴대폰 같은 재물들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보상은 차량을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보상금액은 침수피해를 입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은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 약6만2860대이며 그 피해액도 3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엔 2005~2009년에 견줘 피해 차량이 2.5배, 피해액은 3.6배로 늘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홍수’의 영향 탓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장마철 호우로 인한 차량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아파트나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보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며, 하천근처의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설혹 안전한 곳이라도 차량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도록 출구 방향으로 차량 전면을 향하도록 주차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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