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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같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보험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역시 인보험에 해당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소위 말하는 약관상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 보험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2014. 09. 16.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앞좌석 20%, 뒷좌석 10%의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해당 지급규정은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1심 및 2심 재판부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감액약관은 본래의 보험사고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행하려는 취지라거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확대된 손해는 인수하지 않겠다는 약관내용 또는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 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도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정 고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감액약관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피보험자 등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시의 상황에 있어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약관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사고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고의 사고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을 면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즉, 고의 혹은 고의로 평가할만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닌 한 인보험계약(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의해 무효라는 것이며(따라서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음주, 안전띠 미착용 등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는 무효약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마도 보험회사는 다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주요 판결시마다 약관을 뜯어고쳐 약관이 좀 너들너들해졌다. 처음부터 약관 줄기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덜 했을텐데...)

 

 

개정약관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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