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 또는 소지품이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이 대개 소액이고, 다른 부분 보상액에 비하면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소송에서 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대수롭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 등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도 판례 등을 감안하여(대개 청구하지 않는 것 등) 의류 및 소지품의 손해보상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소지하는 물품인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험보상솔루션 > 보상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해실행 객관적여건부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0) | 2016.07.04 |
---|---|
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0) | 2016.07.01 |
교통사고로 학생의 수업을 못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0) | 2016.07.01 |
아이들 보육비의 보상 (0) | 2016.07.01 |
간병인의 휴업손해 (0) | 201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