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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부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손실은 보상이 될까?
또 만일 보상이 된다면 보상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학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원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은 대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서 손해는 아니며, 만일 손해라 하더라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굳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수업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졌거나 또는 배우지 못한 것을 별도로 보충수업을 받고, 그로 인해 지출된 비용(예컨대 학원비)이 손실액이 되며, 그 지출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을 받지 못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사고로 인해 성적이 하락하여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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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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