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고로 가정주부 등이 입원치료등을 받는 동안 아이들에 대해 별도의 보육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가정주부 등이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기간동안 아이들을 돌 볼 수 없어 아이들에 대해 별도의 보육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가정주부의 가사에는 아이들 보육이 포함되고, 아이들 보육을 포함한 가정주부가 하던 모든 일의 손실로써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주부의 휴업손해 보상에는 아이들 보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