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건물 4층 옥상 가건물 내 거실에서 쓰러진 채 사망했다.
당시 거실 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거실 한편엔 소주 1병과 신나 1통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병원에 도착 전에 사망했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과음"으로 직접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따라서 망인의 가족들은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라는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망인이 사망한 거실은 한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 방안에서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 냄새가 심한 상태였으며, 경찰 기록상 외상 및 타살의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망인이 평소 자주 죽고싶다는 말을 해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채무관계 및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고의로 자살을 하기 위해 자신 주위에 신나를 뿌려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사다 질식사를 하게 된 의도된 자해의 경우로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망인의 유적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망인이 자신을 해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자해행위)를 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에 정한 고의에 의해 자신을 해친 경우로 간주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데, 사고 당시 망인의 주변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채무관계, 가정문제 등 고통스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 신나 등이 흘러 있는 곳에 술을 마심 상태에서 특별한 외상 없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망인이 일응 고의를 갖고 자해했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이 같이 자해의 주관적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자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착수되고 그 결과로 인해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 자해로 인한 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또한 망인의 사망 결과가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제출 자료에 의해서는 망인이 자실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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