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개인정보 유출,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검찰서 개인정보 유출,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요지 검찰은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이모씨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2003년1월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인터넷 카드깡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검에 고용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