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요지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