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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요지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며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을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강사들과 어학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B학원은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강의실에 머물도록 했다며 강사들은 B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B학원은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B학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며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대법원 2018다23911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연차휴가수당 등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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