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페이닥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대법원 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고, 갑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갑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공1988, 83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 8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공1998상, 1465)
【사 건】 2017다280951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은 2015. 6. 9.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인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소외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소외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71,220,31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6,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67,220,3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7,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44,286,602원, 원고 2에게 343,786,6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1에게 84,651,896원, 원고 2에게 84,126,896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뒤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쳐 쓰며,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대왕교의 우측에 설치된 교명주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하여 후속 사고의 발생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 1 역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의 이 사건 사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교명주와 접촉한 사고로 전면 유리의 손상·변형을 입었다기보다는 피고 1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망인의 신체가 전면유리 쪽으로 이동하여 전면유리의 손상·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심 판결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망인의 상해부위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8(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치료비 구상금 공제 내지 상계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망인의 사망 전 발생한 치료비 30,893,63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다음 그 중 50%인 15,446,810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치료비 명목 구상금 15,446,810원 중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치료비 전액 30,893,630원 중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들은 망인의 치료비 30,893,630원 중 그 70% 상당인 21,625,541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자신들의 부담액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지연이자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원리금의 지급지연은 원고들의 수령거부로 인한 것이어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제1심 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수령거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이강은
판사 김지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손해배상(자)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외 1인
【변론종결】 2017. 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26,933,708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71,220,31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6,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67,220,3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7,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15. 6. 9.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소재 신대왕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동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되어 있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30. 17:47경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2)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33 내지 4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명주와 접촉한 후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정지하여 있었고, 그러한 정차 상태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2009. 2. 25.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동안 6,000,15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본부 대위로 군복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전역예정일이었던 2017. 4. 25.까지는 월 2,561,425원의, 2017. 4. 26.부터 2019. 2. 24.까지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원{=4,039,000원+(3,951,000원÷12개월)}원의, 2019. 2. 25.부터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4,960,000원+(6,251,000원÷12개월)}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월별 소득을 11,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호증(2014 병원경영통계집), 갑 제15호증(2015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각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각 봉직의, 개업의 등의 선택에 따라 월 소득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위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망인의 일실소득은 795,524,881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은 556,867,416원(=795,524,881원×70%), 원고 1의 책임제한 후 장례비는 3,500,000원(=5,000,000원×70%)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0,000원,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326,9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장례비 3,5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