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전 정상 시력이었지만 사고로 2018년 12월 왼쪽 눈 최대 시력이 0.04(교정 불가)가 됐다. A씨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2600여만원을 받고 휴업급여로 13만원을 받았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신규 직원에게 기계의 사용법과 위험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지도·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세척작업 시에도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모 시술 시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지만, 제모 시술 보조업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다만 A씨도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
A씨가 의사나 환자가 고글과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체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에 A씨가 기여한 정도가 B씨의 과실과 대등하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에서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4912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8가합524912 손해배상(산)
【원고】 민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원
【피고】 김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채형석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1,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227,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서 서울 ○○구 ○○동 소재 아○○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9. 14.부터 이 사건 의원에 채용되어 피부관리 및 레이저시술의 보조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의원에서 제모용 레이저 기계 Vikini(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부분에 묻어 있는 젤 등의 이물질을 휴지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치게 되었고, 떨어지는 핸드피스를 손으로 붙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져 왼쪽 눈이 레이저에 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는 본체와 핸드피스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제모 시술 과정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부분에 젤, 제모된 털 등이 묻게 되므로 제모 시술 후에는 다음 시술을 위하여 레이저 조사 부분을 휴지로 닦아내는 등의 세척작업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당시 이 사건 의원에서는 제모 시술 시에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eye-cap)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였으나, 제모 시술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눈 보호 도구가 지급된 바도 없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주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시력 교정이 필요없는 정상 시력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12. 12. 현재 좌안의 최대 시력은 0.04(교정불가)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로 26,371,120원을 지급받았고, 휴업급여로 133,9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 및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레이저 제모기는 털을 만드는 모낭에 광선을 쪼여 열을 발생하게 하고, 열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기계의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일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바(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 제모기를 눈썹 등 눈 주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신규 직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사용방법과 위험성 및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보다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핸드피스 세척작업 시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직원들은 이 사건 기계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눌러지지 않도록 잡은 채 세척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글 등 보호장비는 제모 시술 시 의사만 착용하여 왔고 제모 시술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에게 보호장비가 지급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는 ○○○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에 재학 중이던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4주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인턴으로서 피부관리사 파트에 배정되어 피부관리 및 레이저시술의 보조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에도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인턴 기간 중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 및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에 관한 지식이 원고 전공 학과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지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 사고발생 장소, 원고의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계는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눌러야만 레이저가 조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레이저가 조사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핸드피스 조사 부분 세척작업 도중에 실수로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치게 되면서, 떨어지는 핸드피스를 손으로 붙잡으면서 우연히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지는 바람에 생긴 사고로,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작업 과정 중에 생긴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제모 시술 시 환자는 안대를 하고 의사는 고글을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먼저 이 사건 기계의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피고의 과실과 대등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일실수입 187,474,062원, 기왕치료비 512,800원, 향후치료비 25,561,566원에 대하여 원고 과실상계 10%,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 대한 손익상계(공제) 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165,227,024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합계 190,227,024원을 청구한다.
나. 손해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청구 및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며, 월 미만, 원 미만, %의 소숫점 셋째자리 미만은 각 버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199*. *. *.생 여자
나) 사고 당시 연령 : 2*세 *개월 남짓
다) 기대여명 : 65.53년
라) 여명종료일 : 208*. *. **.
마) 후유장해 : 좌안 시력장해
바) 노동능력 상실율 :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노동능력 29% 상실
2) 일실수입
가)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가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금액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법리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나)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6*. *. *.까지
피고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 달하는 때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향후 연 2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1회 169,723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8. 2. 10.까지 지출한 치료비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향후치료비는 위 기왕치료비 종기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8. 8. 10.을 시작으로 6개월마다 지출한다고 본다.
수술비는 유리체절제술 2,343,549원, 막박피술 2,172,365원 합계 4,515,914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6.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한다.
4) 과실상계
가) 원고의 과실비율 50%
나) 계산 : 100,506,777원
① 일실수입 187,654,400원 × 50% = 93,827,200원
② 치료비 등 13,359,154원 × 50% = 6,679,577원
위 93,827,200원 + 6,679,577원 = 100,506,777원
5) 공제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133,92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에서 장해급여 26,371,120원을 공제하면 67,322,160원(= 93,827,200원 - 133,920원 - 26,371,120원)원이 남게 된다.
6) 위자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1,401,737원(= 일실수입 67,322,160원 + 치료비 등 6,679,577원 + 위자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