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한 전기설계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0월 회사 숙소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업무과 과중해졌는지 등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뇌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의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만인 2017년 7월부터 파주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아했다. 같은해 7월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해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A씨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과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다.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A씨에게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1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단74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741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1. *. *.생)는 2017. 6. 1. 주식회사 ◆◆◆전기설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구 소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6.부터 파주시 소재 ◇◇◇ 주식회사 P10 현장에 있는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직장동료들은 2017. 10. 31. 원고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자 당일 11:19경 원고가 거주하는 파주시 소재 회사 숙소로 찾아갔다가, 원고가 사지가 경직된 상태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51경 파주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고양시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후대뇌동맥의 막힘으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1. “원고가 발병 전에 설계도면의 2차 납품일이 확정되고, 같이 근무하던 두 명의 대리가 이직하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나,
① 원고는 입사 이후 업무일지 작성 등의 사무 보조 업무만 하다가 7월말부터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로 이직한 직원들의 업무가 원고에게 인수·인계되어 업무가 과중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55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3시간 10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발병 전 8일간의 근무시간을 7일로 환산할 경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계산일 뿐 이를 근거로 단기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3분으로 확인되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반면, 실제 근로한 날만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발병 전에 추석 연휴 및 하계휴가로 각각 9일과 4일 동안 연속 휴무하여 그동안의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숙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경우 필요에 의해 본인이 원해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7.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0호증, 을 제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6.부터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렸고, 2017. 7. 말경부터는 익숙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회식이나 늦은 야근이 있는 날에 위 숙소를 함께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말단 직원이었던 원고는 퇴근 후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었다.
더구나 발병 8일 전인 2017. 10. 23.에는 A.F.C.(Approval For Construction) 도면 2차 납품일이 확정되어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발병 4일 전인 2017. 10. 27.에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와 원고와 함께 일하던 신■■, 이■■ 대리가 자사로 복귀하여 원고의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가) 원고는 2017.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17.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7. 10. 30.까자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파주시 소재 회사 숙소(25평형 아파트, 방 3개)에서 생활하였다. 원고의 직장상사와 동료들이 회식을 하거나 늦게 야근을 하는 경우 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근로시간이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출근 후 08:30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으며(점심시간 동안 사무실 소등), 야근으로 19:00 이후 퇴근하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30분간 저녁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신입사원으로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 업무일지 작성, 사무용품 주문, 도면 출력, 메일관리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고, 2017. 7. 말경부터는 선배직원들을 도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도면 작성업무 등을 하였다.
라) 발주처에서 지문인식 단말기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근무기록보고서(갑 제11호증의 2 내지 4)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2) 원고의 신체조건 및 음주·흡연력 등
원고는 키 175cm, 몸무게 65kg이고,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과)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6,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기설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기설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1 시간 18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4시간 13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① 소외 회사의 A.F.C. 도면 1차 납품일은 2017. 9. 8.이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 직원들은 2017. 7.경부터 위 납품일까지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여 만인 2017. 7. 6.부터 파주사무실(본사에서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아 본사 직원들은 대부분 파주사무실 파견 근무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 출근하게 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되었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선배직원들이 작업한 설계도면을 취합하여 출력하고 이를 책으로 만드는 일 등)과 잡무(사무실 소모품 관리 들)를 도맡아 하였으며, 2017. 7. 말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만 26세의 신입사원인 원고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원고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입사원인 원고로서는 선배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F.C. 도면의 1차 납품을 마친 후 하계휴가와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다소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F.C. 도면의 2차 납품을 위해 발병 2주 전인 2017. 10. 중순부터 다시 야근을 많이 하기 시작한 점{특히 발병 전 1주간(2017. 10. 24.부터 2017. 10. 30.까지)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43시간 10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④ 발병 8일 전인 2017. 10. 23. A.F.C. 도면의 2차 납품일이 2017. 11. 30.로 확정되면서 1차 납품 때와 같이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각주:1]1)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해 최소 2년간 근속을 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파주사무실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 원고에게 앞서 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발병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고,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만한 기존질환이나 오래된 병증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첨부된 서류를 통해 업무내용의 난이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주당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발병 전 1주간 평균 3시간 이상씩 연장근무가 관찰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별로 같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시간의 상한 기준만으로 신체적 과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가 입사한지 5개월 정도인 점과 근무상황부의 연장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과거병력 및 의무기록상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특이 병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뇌경색 발생과 업무환경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각주1]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