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구성이 위법하고 그 의결내용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어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구성이 위법하고 그 의결내용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어 징계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요지 가해학생 부모가 고발해 대립관계에 있는 교감이 위원으로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기피 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 사실관계 2017년 이 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A학생은 학교폭력 혐의로 학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A학생의 부모가 교감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학생 측은 학폭위 위원인 B씨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도 기피되지 않은 만큼 학폭위가 내린 처분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