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에서 내린 원생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학원버스에서 내린 원생이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관계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