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요지 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박씨는 근로자 지위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