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체요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어 1심판결이 엇갈리고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체요법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실관계 김씨의 아내인 손씨는 S보험회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등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