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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체요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어 1심판결이 엇갈리고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체요법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실관계

 

김씨의 아내인 손씨는 S보험회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등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이는 항암효과에 대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대체요법에 불과하다고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투여됐던 헬릭소, 압노바 등 주사약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헬릭소 등의 약물을 투여받고, 그 외에 건강식이요법, 심리치료, 면역요법 등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약물을 주사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반드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입원한 것은 자신의 단순한 심리상태 등 주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직장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들인 손모씨 등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암입원급여금등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36023)에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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