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