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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수피해에 민감해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단축·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A씨 소유의 영상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6400여만원의 교환가치 감소가 손해에 해당한다.

 

피해물품 특성상 중고가격과 구입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A씨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의 책임을 65%로 제한, B씨와 C씨는 공동해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820)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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