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수피해에 민감해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단축·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A씨 소유의 영상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6400여만원의 교환가치 감소가 손해에 해당한다.
피해물품 특성상 중고가격과 구입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A씨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의 책임을 65%로 제한, B씨와 C씨는 공동해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820)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48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14820 손해배상(기)
【원고】 박a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찬, 허승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염승준)
【피고】 1. 신bb(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2. 반cc(담당변호사 임승택)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73,76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신bb는 2015. 7. 17.부터, 피고 반cc는 2014, 11. 27,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21,1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서 특수방송 및 영상 제작장비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영상제작 및 공연 행사 기획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한 피고 반cc는 2014. 5. 13.경 피고 신b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 신bb는 2014. 6. 5.경 피고 반cc의 요청으로 수도꼭지를 약 5~6m 이동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수도관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수도꼭지의 이음새가 터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원고 소유의 영상 제작장비, 시설물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증거와 증인 윤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신bb가 이 사건 수도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의 수도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얼마 안되어 이음새 부분이 터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신bb가 누수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신b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반cc가 임차한 건물 1층에 있는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반cc는 수도관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는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 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수침피해에 민감하여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의 단축, 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의 영상 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환가치 감소가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가액은 64,421,1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의 피해 물품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특성상 중고가격 확인이 어려운 제품이 다수인 점, 피해물품 중 구입 시기가 불명확한 제품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즉시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73,765원(64,421,178원 × 65%)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신bb는 2015. 7. 17.부터, 피고 반cc는 2014. 11.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