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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중 또는 업무이외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금은 누구의 것일까?

 

근로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중 또는 업무이외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금은 누구의 것일까?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직원A가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A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와 보험회사간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근로자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A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참조). 이라는 판례에 따라 업무이외의 재해로 근로자 A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은 회사 몫이 아닌 A의 유가족의 몫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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