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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2. 11:45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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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영대회에서 익사;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요지
급성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3km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수영경기가 직`간접적으로 급성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외부적 요인이 급성심장사를 초래했다.
사실관계
A(45)씨는 2014년 6월 말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바다핀 수영대회에 참가했고, 3㎞를 헤엄쳐야 하는 이 대회에서 그는 결승점을 150m 가량 남겨두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몸이 뒤집어지면서 구토를 하여 안전요원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검안의는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과 보험사는 급성 심장사가 온 원인을 놓고 다퉜다. A 씨는 모 보험사와 상해사망때 8천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한 상태였다.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다쳐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숨져야 상해사망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
보험사는 A 씨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질병 등 내적 요인으로 급성 심장사가 왔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창원지법 제2민사단독 김동빈 부장판사는 바다수영대회에 출전해 숨진 남성의 유족이 상해사망 보험금 8천만원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가 급성 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3㎞나 되는 거리를 헤엄쳐야 하는 수영경기가 직·간접적으로 급성 심장사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한 외부적 요인이 급성 심장사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16,07.22.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사 건】 2014가단24085 보험금
【원 고】
1. 반◇◇
2. 조◇◇
3. 조♤♤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반◇◇
원고들 주소 창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망 조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New라이프케어보험 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 시 3,000만 원을, 선택계약으로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보험계약 약관상 상해사망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가리킨다(보통약관 제15조, 제17조, 특별약관 제1조, 제2조).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4. 6. 29.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송도바다핀수영대회(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13:50경 경기를 시작하여 수영 중 14:13경 해상에서 익수된 채 안전요원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 사망하였다.
원고 반◇◇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조◇◇, 조♤♤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다른 상속인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망인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수영대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의 전형적인 경과가 관찰되지 않는바, 망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간접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망인은 수영동호회 회원으로 3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고, 수영실력은 그 중 상위권이었다.
2) 이 사건 수영대회 당시 망인은 1.5㎞ 반환점을 통과하여 1/3지점에서 지그재그로 수영하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안전요원이 경기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며, 그 후에도 중간중간 배영 자세로 쉬면서 수영을 계속하였는데, 이후 14:10경 결승점을 150m 정도 남겨두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뒤집어지면서 구토하였고,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되었다.
3) 망인은 119 구조대를 통하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고, CT촬영자료에 의하면 폐에 물이 80% 이상 차 있었다.
4) 망인의 사망 후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수영대회 중 의식을 잃고 물에서 발견되었으나 토물과 익수가 구분이 되지않고 구강 내 백색포말 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5)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급성심장사의 원인 및 경과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심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일컫는 급성심장사의 주요원인은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근증, 전해질 이상, 약물중독, 외상, 대동맥박리, 뇌졸중, 폐색전증, 급성천식발작, 급성심장눌림증 등에 의하는데, 혹독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정맥, 호흡마비의 발생과 과도한 스트레스, 외상 등에 의하여 앞서 언급한 유발원인을 제공하거나 악화시킬 때 등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 바다수영대회 중에도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무리한 운동에 따른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바닷물 흡입 등으로 호흡곤란 혹은 기도폐쇄가 유발된다면 급성심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
◯ 급성심장사의 경우 호흡곤란, 호흡마비가 발생하면서 반사적으로 토하게 될수 있다.
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보더라도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 사건 수영대회는 바다에서 약 3㎞의 거리를 수영하면서 기록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망인의 평소 수영실력을 감안하더라도 급성심장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혹독한 외부환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폐에 물이 차 있던 점과 입안에 토물이 있었던 점도 익사 또는 익수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장사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수영대회 이전에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타 내인적 요인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익사사고의 전형적인 진행경과에서 나타나는 호흡곤란기 및 강한 호기운동을 위해 코 또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기 위하여 허우적거리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수영 실력이 평균 이상이었던 점과 스노클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몸을 뒤집으며 구토를 한 행동은 호흡곤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형적인 익사의 진행경과와 배치되는 정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익사 즉, 물이 흡입되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거나, 익수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된 급성심장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80,000,000원 × 3/7),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80,000,000원 × 2/7, 총 합계 금액 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본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