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요지

 

정기 지급 명절휴가비·근속가산금, 노사 합의 상관없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사실관계

 

고ㅇㅇ 등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옛 경기도노조)은 2005~2008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기본급·특수업무수당·직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08년 고ㅇㅇ 등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용인시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했다며 맞섰다.

 

1·2심은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별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근속가산금·명절 휴가비·교통보조비 등을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다라고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ㅇㅇ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적으로 일괄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고ㅇㅇ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총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