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ㅇㅇ 등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옛 경기도노조)은 2005~2008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기본급·특수업무수당·직업장려수당·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08년 고ㅇㅇ 등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용인시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했다며 맞섰다.
1·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별할 수는 없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근속가산금·명절 휴가비·교통보조비 등을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ㅇㅇ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적으로 일괄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고ㅇㅇ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총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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