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요지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지급율 산정은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율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장해의 지급율과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율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홍ㅇㅇ은 2009. 5. 22.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경추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고 치료하였지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후유장해지급률 20%,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장해는 13%, 우측 팔에 대하여는 운동장해 20%, 우측 손가락에 대하여는 운동장해 30%, 좌측 손가락에 대하여 운동장해 3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보험회사는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계장해와 우측 팔, 우측 손가락, 좌측 손가락은 통상 파생관계에 있으므로 경추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지급률 20%와 신경계장해와 운동장해중 가장 높은 30%만을 채택하여 홍길동의 후우장해지급률이 50%라고 판단하였다.
판결내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ㅇㅇ은 각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중 더 높은 지급률인 이 사건 각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판시(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3다90891(본소) 채무부존재, 2013다90907(반소))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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