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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탑승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333588)

 

요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조작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탑승자에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9월 운전자 신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에 체험을 가기 위해 신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원고가 네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신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하여 원고가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신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원고는 신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333588)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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