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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할까?

 

만 60세를 가동기간의 만료일이라 가정을 하면, 만40세가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만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동기간의 만료를 만70세로 가정하면 3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60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 동안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도 먼65세로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사도우미와 같이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에 특별한 자격이 없는 직종은 만65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판결(수원고법 2015나 44004)이 있었다.

 

만60세까지를 가동기간의 만료로 보는 판례는 약 30년전의 판례로서 그동안 한국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60세 이후에도 노년의 삶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현 시대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에서 이번의 판례처럼 좀 더 진일보한 판결이 자주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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