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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빙판에 넘어진 경우 아파트관리업체와 소장이 30% 공동책임있다
요지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근처 인도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가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은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원고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해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파트 관리업체 등이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나아가 원고도 빙판길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등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 미흡한 점과 원고외 다른 사람인 이씨 이외에는 사고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손해배책임은 3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30887)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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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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